일명 ‘13월의 월급’,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!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만 클릭한 채 그냥 지나치면 기대하던 월급은커녕 추가로 내야 하는 ‘폭탄’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과 더불어 올해 국세청이 야심 차게 개시한 “이것”은 모르고 지나칠 뻔한 근로자별 절세 전략을 안내한다고 합니다.
“이것”의 정체, 그리고 연말정산 전 꼭 알아야 할 ‘부양가족’ 등록 관련 팁을 소개합니다!

편리한 연말정산이란?
“편리한 연말정산”은 가장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 배분의 최적 조합을 모의 계산 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가족 구성원 중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올리면 된다는 것이 세간의 상식이지만, 사실 모두에게 통하는 전략은 아닙니다. 소득이 엇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,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등 개인이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.

그래서 ‘과연 이게 최선인가?’라는 궁금증은 늘 남아있기 마련이었는데요. 모두가 골머리를 앓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신고서 작성, 회사에 온라인 제출, 예상 세액 계산, 맞벌이 절세 안내까지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게 바로 “편리한 연말정산”이랍니다.
한 눈에 알아보는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
내가 부양가족을 나눠서 올리고 싶은 사람과 해야 하는 일은 각자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‘예상세액 계산하기’까지 마치기입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“편리한 연말정산”에 접속한 뒤 ‘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’ 페이지로 들어가세요.
해당 페이지는 소득 ·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직접 확인 후 입력해야 해요.
※ 공제요건: 공제대상 부양가족, 총급여, 기납부세액, 연금보험료 등 - 공제요건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‘예상세액 계산’을 클릭하세요.
그리고 이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고 동의해야 합니다.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내 정확한 급여나 내가 어디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.
- 그리고 나서 한 명만 모의계산을 돌려보면 됩니다. 이때 부양가족들의 자료 제공 동의도 다 이뤄져야 합니다.
60세 이상 가족,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나요?

60세 이상 가족 중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내 ‘부양가족’에 넣을 수 있는 자금 소득 조건은 무엇일까요?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등록 희망자의 소득이 1년 내내 100만 원만 넘어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.
다만, 한 해 소득 중 과세되지 않거나 분리해서 따로 과세하는 소득을 확인하세요. 이자나 배당으로 올리는 소득은 연간 2천만 원, 사적 연금으로 올린 소득은 1,200만 원까지 과세를 따로 합니다. 예를 들어 작년 한 해 이자 소득이 1,900만 원, 개인적으로 부어왔던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이 1,100만 원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역시 많은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국민연금은 매달 43만 원 정도, 연간 516만 원까지만 과세하지 않는데, 또 2002년 이전에 납부된 국민연금분은 비과세인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.
정확한 납세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.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통해 우리 가족의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